주문
원심판결
중 1999 사업연도 내지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1998년경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 2,529,172,160원(이하 ‘이 사건 체납보험료’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태백시 D 대 592㎡ 외 1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인 454,451,400원을 배분받아 이 사건 체납보험료의 일부에 충당하였다.
②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다.
③ 이 사건 체납보험료는 원고 소속의 태백시 C광업소 사업장에 관하여 보고자 명의를 ‘W’로 하여 제출된 1993년도 보험료보고서와 보고자 명의를 ‘직무대행자 X’으로 하여 제출된 1994년도 및 1995년도 보험료보고서에 기초하여 산출되었는데, 1993년도 보험료보고서 제출 당시 W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1994. 4. 18.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였던 X은 위 1994년도 및 1995년도 보험료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타인에게 그 제출을 위임한 적도 없다.
④ 한편 원고는 1992. 11. 10.경 U을 운영하던 V에게 C광업소를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는 V가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굴하여 판매하였다.
⑤ 원고는 1993. 1. 1.경 폐업신고를 하고 1993. 4. 30.경에는 C광업소를 포함한 모든 영업활동을 중지하였으며, 원고로부터 C광업소를 임차한 V 역시 1993. 11.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