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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19 2015가단4214
건물등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구리시 F 세멘부록조 루핑즙 단층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G, H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6. 24. 구리시 F 전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고가매수인으로서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15.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는 2002. 9. 3. 구리시 F 세멘브록조 루핑즙 단층주택 41.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I는 2008. 2. 29. 상속인들로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고[망 I의 처(妻)인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9, 망 I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상속지분은 각 2/9이다], 피고들은 2008.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2.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0, 11, 32, 22, 23,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5㎡(이하 ‘이 사건 침범 건물’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침범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점유사용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9, 10, 11, 32, 22, 23,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7㎡이다.

마. 별지 도면 표시 28, 9, 10, 11, 32, 22, 23,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의 월 차임은 2015. 6. 27.부터 2016. 6. 26.까지는 월 299,000원, 2016. 6. 27.부터 2016. 8. 12.까지는 월 308,000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침범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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