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구리시 C 지상 세멘브록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4. 구리시 C 전 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D, E)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F는 2002. 9. 3. 이 사건 토지 지상 세멘브록조 루핑즙 단층주택 41.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8. 2. 29.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인 G, H, I, J(이하 ‘G 외 3인’이라 한다)은 2008. 7.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2.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G 3/9 지분, H, I, J 각 2/9지분)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1. 10. 3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0, 11, 32, 22, 23,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5㎡(이하 ‘이 사건 침범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침범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점유사용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9, 10, 11, 32, 22, 23,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7㎡(이하 ‘이 사건 침범 부지’라 한다)이다.
한편 이 사건 침범 부지의 차임 상당액은 2015. 6. 27.부터 2016. 6. 26.까지 월 299,000원이고, 2016. 6. 27.부터 2016. 8. 12.까지 월 308,000원이다.
원고는 2015. 9. 10. G 외 3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가단4214호로 건물등철거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9. 'G 외 3인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지를 인도하며, 2015. 6. 27.부터 2016. 6. 26.까지 월 299,000원의, 2016. 6. 27.부터 이 사건 침범 건물의 철거일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08,000원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