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2.03 2015가단6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1,48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북 청송군 C 전 1,488㎡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모친에게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11㎡(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매년 임료 1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황토건물 16㎡ 및 별지 도면 표시 8, 9, 36, 37, 32, 33, 34, 3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주택 49㎡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모친이 사망한 이후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