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05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양평군 C 임야 1,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6.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강토 옹벽 및 석축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양평군 C 보강토 석축공사

4. 공사금합계: 70,000,000원

5. 계약보증금: 45,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 후 계약금액의 10%를 7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

나. 기성부분금 원고와 피고 협의 하에 공정별 공사 완료 시 기성금액을 7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 라.

준공금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현금 지급한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용검사 받은 후 24개월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8. 26. 500만 원, 2018. 9. 2. 1,000만 원, 2018. 9. 4. 1,000만 원, 2018. 9. 19. 1,000만 원, 2018. 9. 20. 1,000만 원, 2018. 10. 29. 539만 원, 합계 5,039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양평군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와 접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축조한 보강토 옹벽 및 전석 중 일부가 이 사건 인근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4, 27, 26, 25, 24, 2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 같은 도면 표시 28, 10, 32, 31, 30, 29,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7㎡을 각 침범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