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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4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은 온라인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K, N, C, X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K, V, N, C, X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K, V, N, C, X에 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배상신청인 K에게 210,000원, 배상신청인 V에게 485,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868,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538,000원, 배상신청인 X에게 380,000원의 각 물적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K에게 220,000원, 배상신청인 V에게 495,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878,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548,000원, 배상신청인 X에게 39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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