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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9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또 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나. 원심은 배상 신청인 K, J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각하하고, 배상 신청인 D, H, I, N, P, Q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K, J, D, H, I, N, P, Q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배상 신청인 B, C, E, K, O에 대한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라.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 J에게 45,000원을, L에게 170,000원을, M에게 17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2020. 11. 20. J에게 45,000원을, 2021. 1. 30. L에게 250,000원을, 2021. 2. 1. M에게 17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 배상 신청인 J, L, M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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