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20노7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W, X에게 편취금 9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개별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 W, X으로부터 각 9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W, X에게 위 편취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