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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9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한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아래 4. 항에서 보는 직권 취소 사유가 있으나,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이 토지소유 자로부터 매매 중개를 위임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43,43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인 중개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일 뿐 아니라, 그 범행과정에서 수 차례 처분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자력에 의한 피해 회복 보다는 피해자들이 AM 협회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T, N, B을 제외한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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