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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노7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각하 부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절도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N, P, K, T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I, J, L, E, R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향후 분할변제를 약속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700,000원의 사기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C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4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배상신청인 C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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