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8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단, 공소 기각 부분 제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항소심 병합으로 인한 부분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이었다가 대법원의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이 법원이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3. 4. 26.부터 같은 해

7. 24.까지 국민은행 창원 지점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B2B) 중개업 체인 ( 주 )M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주 )E 가 K으로부터 배관 자재를 구매하여 마치 정상적인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발 주서와 견적서, 거래 명세표 등 거래 증빙 서류를 등록함으로써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국민은행 창원 지점으로 하여금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합계 2억 7,995만 원을 은행에 신고된 납품업체인 K의 구매자금 송금 지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구매자금을 ( 주 )E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실물 거래를 통해 기업 구매자금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