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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수도 부속품 가공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D으로부터 수도 부속품을 납품 받는 업체 ‘E’ 의 운영자 F으로부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개설된 인터넷 거래 중개업체 사이트{( 주) 이니 시스 사이트 }에 “D 과 E이 거래했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가 뜰 것이다.

그러면 ‘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 돈을 나에게 보내

달라.

이건 전부 가짜 계산 이니까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승낙하는 등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등 가장 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4. 6. 13. 인천 서구 G 소재 E 사무실에서, ( 주) 이니 시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기업 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 이 D으로 부터 부속품을 24,589,082원에 구입했다’ 라는 허위내용의 전자상거래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 내역을 승인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거래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4,589,082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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