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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8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피고인 C: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 C의 2010. 10. 28. 자 기업 구매자금 편취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0. 12. 28. 자 기업 구매자금 266,916,375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C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애 초부터 기업 구매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판매업체 명의 계좌로 기업 구매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발생원인 및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이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 2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기죄와 별도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이 부분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대출신청 금액은 거래 규모에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들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편취의 점과 피고인 C의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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