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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8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도 매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의류 유통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D이 E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해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이 E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그 구매자금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7. 11. 경 광주시 F 소재 D 사무실에서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미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인 인증서 및 기업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마치 D이 E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 계산서 번호, 거래 일자, 거래금액, 거래업체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E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납품 받을 의사도 없어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9,9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 피의 자 A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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