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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7 2016고단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이고, 전자상거래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 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 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 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경부터 2014. 3. 경까지 김해시 C에서 피해자 경남은 행과 사이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고철수집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여 실물 거래를 가장하여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납품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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