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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 주 )D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2004. 8. 18. 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후 위 보증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실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판매업체 발행 세금 계산서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이후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도 확인하지 않는 등 기업 구매자금 대출 과정에서 그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 주 )D 이 E 회사로부터 장비를 빌려 사용했다는 E 회사 운영자 F 명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주 )D 이 E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차 하여 사용하므로 그 장 비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한 후, 2011. 11. 30. 경 피고인의 직원인 G을 통해 ( 주 )D 이 E 회사로부터 마치 장비를 빌려 사용한 것처럼 E 회사 F 발행 공급 가액 137,500,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12. 29. 경 위 G을 통해 ( 주 )D 이 E 회사로부터 마치 장비를 빌려 사용한 것처럼 E 회사 F 발행 공급 가액 132,000,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12. 29. 경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9,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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