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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노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전달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도박 등의 후속적인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4. 2. 5.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전처와 자녀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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