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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7: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영화관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통하여 전달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도박 등의 후속적인 범죄행위에 이용되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2013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7.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앞서 본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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