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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4 2019노1655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압수된 K은행 OTP 1개(증 제5호),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AH) 1개(증 제6호)는 몰수의 대상임에도, 원심 판결은 이에 대해 몰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원심 판결에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소 추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주형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도박에 참여하는 대상자, 참여 시간, 도박 금액 등에 제한이 없고 그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이 2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차명 계좌를 대여 받아 범행에 사용하는 등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여러 공범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자신의 수익금을 축소하려는 시도만 할 뿐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체포되기 직전에도 새로운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전달 받아 운영하고자 기획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인터넷도박 사이트에서 2억 원 상당의 도금을 지출하며 도박을 한 점, 이 사건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월 350만 원에 렌트하여 사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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