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51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강간 범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항소를 하면서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고 강간을 당했다는 C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강간범행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문맹인데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탓에 구치소 내의 동료 수감자에게 부탁하여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작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이 별도로 제출ㆍ접수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실형 5년의 주형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함이 마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