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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전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10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전력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10여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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