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대여료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위 체크카드 및 연결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그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피해자 G에게는 편취금 400만 원 전액을 다시 이체하여 돌려주었고, 피해자 I에게는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