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년경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15630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심’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6. 1. ‘원고는 피고에게 18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나5440호로 항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9. 27. ‘이 사건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60,880,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9.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1. 30.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2. 4.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또는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원고 명의의 김제시 C, D, E에 있는 F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9년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발전소를 통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피고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를 양도해 주면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7321호, 전주지방법원 G, 전주지방법원 H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