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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30345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고단66호)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위 피고와 검사가 각 항소하였다.

나. 위 사건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4노711호,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14. 6. 30. 원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항소심에서 피고 B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소속의 담당변호사가 피고 B를 위하여 변론을 하였고, 위 항소심 재판부는 2014. 11. 21. 위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고 B는 위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화하기로 하고 대신 위 피고가 500만 원 내외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가 위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4. 12. 10.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하고 대신 피고 B가 1,000만 원을 2015. 4.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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