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089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5101209호(이하 ‘이 사건 1심 사건’이라고 한다)로 부산저축은행과 원고가 2006. 2. 10.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심 사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1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3. 7. 11. 원고가 예금보험공사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예금보험공사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1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2013나349606호(이하 ‘이 사건 항소심 사건’이라고 한다)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3. 이 사건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4다214304호(이하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심 사건, 이 사건 항소심 사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모두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대여금 사건’이라고 한다)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2. 12.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을 받아 수행함에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을 누락하였고,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기한연장신청서 등의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간과하여 위 각 서류의 진정성립을 착오로 자백하였으며, 소송서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