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5101209호(이하 ‘이 사건 1심 사건’이라고 한다)로 부산저축은행과 원고가 2006. 2. 10.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심 사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1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3. 7. 11. 원고가 예금보험공사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예금보험공사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1심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2013나349606호(이하 ‘이 사건 항소심 사건’이라고 한다)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3. 이 사건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이 사건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4다214304호(이하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심 사건, 이 사건 항소심 사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모두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대여금 사건’이라고 한다)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2. 12.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을 받아 수행함에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을 누락하였고,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기한연장신청서 등의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간과하여 위 각 서류의 진정성립을 착오로 자백하였으며, 소송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