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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530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관련사건 1심의 경과 1) 원고는 평택시 C에 있는 D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위 병원에 내원하여 2009. 1. 14.경 원고로부터 경추부 척수 말단 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받은 E는 위 시술을 받은 이후 좌측 반신 부전마비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자 원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위와 같은 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2011. 4. 6.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318호(이하 ‘관련사건 1심’이라 한다

)로 원고에게 492,637,4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에게 발생한 좌측 반신 부전마비 및 통증은 E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시술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관련사건 1심은 2011. 9. 30. E의 위 장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E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실소득, 개호비, 보조구, 위자료 합계 239,105,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관련사건 항소심의 경과 1) 원고는 위 관련사건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2011. 10. 13. 서울고등법원 2011나86425호(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로 항소를 제기한 후(E도 2011. 10. 18. 항소를 제기하였다

), 2011. 12. 20.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항소심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었다. 2) 관련사건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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