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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6구합102855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9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화력발전소 등 6개의 발전소를 두고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경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89조 등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와 다른 각 발전소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보령화력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2010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하였고, 2012. 4.경 2011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령화력발전소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40호)은 2016. 2. 3.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5. 관련사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보령화력발전소와 그 밖의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반영하여 2010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다시 산출한 다음 누락된 세액 217,133,9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2010년도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사건의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6누10518호)이 2017. 1. 26.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7. 4. 10. 위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보령화력발전소와 그 밖의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반영하여 2011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다시 산출한 다음 누락된 세액 17,028,18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2011년도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와 피고가 관련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7두36731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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