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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511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종친회(이하 ‘소외 종친회’라 한다)는 소외 D을 대표자로 하여 2013. 4. 1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을 상대로 위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제기된 소의 소송절차를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한편 D은 2008. 6. 21.경부터 2011. 1. 6.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갚을 것처럼 소외 F를 기망하여 위 F로부터 63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306)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형사 항소심 소송절차를 ‘이 사건 형사 항소심’이라 한다). 다.

D의 사촌동생인 피고는 F의 아들인 원고를 만나 D이 소외 종친회의 장손으로 관련 민사소송을 비롯한 종친회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필요한 사람임을 설명하고, 이 사건 형사 항소심에서 D이 선고받은 원심의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7. 3. 원고가 D의 석방을 위하여 협조하는 조건으로 피고 및 D이 F의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1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합의서 제3의 다.

항에 따라 별도로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14년 제564호로 인증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및 변제각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합의서

1. A 이 사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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