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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6나527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E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 26. H, N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계약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주요 부분을 축약하여 기재한다.

하였다. 피고가 F로부터 G편의점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면, H, N이 공사를 시행 F로부터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는 피고가, 나머지 95%는 H, N이 그 범위 내에서 피고 명의로 공사를 하도급하는 등 실제로 시행, 공사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H, N이 자신들의 수익으로 함 피고는 H, N이 지정한 계좌로 F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 H은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 이후 N은 위 계약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H 사이에서만 유효하게 되었고, H은 위 계약에 따라 2014. 4. 1.부터 2015. 3. 1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F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H은 ‘I’이라는 상호로 금속공사업을 운영하는 원고 A에게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를, ‘J’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원고 B에게 인테리어 공사 중 마감공사를, ‘K’라는 상호로 목공업을 운영하는 원고 C에게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사를, ‘L’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운영하는 원고 D에게 인테리어 공사 중 철거공사를 각 하도급하였다.

H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F에게 피고 명의로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서 공사금액을 확정하면 각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들의 작업 내용을 지시하고 공사를 관리하였다.

H은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시행한 다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월 단위로 하도급업체의 공사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고 명의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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