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M’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6. J을 운영하는 K과 사이에 광명시 N에 위치한 J의 내부 및 외부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각 건설중기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건설중기 차임 등 포함, 이하 같다)은 하루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원고
공사기간 미지급 공사대금(원) A 2012. 8. 13. - 2012. 8. 16. 2,700,000 B 2012. 6. 18. - 2012. 7. 16. 11,400,000 2012. 8. 15. - 2012. 8. 16. 2012. 8. 6. - 2012. 8. 17. C 2012. 8. 6. - 2012. 8. 16. 6,800,000 D 2012. 8. 13. - 2012. 8. 16. 2,550,000 E 2012. 8. 8. - 2012. 8. 12. 3,400,000 F 2012. 8. 9. - 2012. 8. 12. 2,500,000 G 원고 G는 공사기간을 '2012. 8. 11.부터 2012. 8. 17.까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3,4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틀간의 공사(2012. 8. 16. - 2012. 8. 17.) 대금 1,150,000원이 인정될 뿐이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2. 8. 16. - 2012. 8. 17. 1,150,000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의 각 공사기간 동안 H에게 자신들의 건설중기를 임대함과 동시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에 따른 각 공사대금 중 각 미지급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