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6.경 피고의 지시를 받은 피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인 D 건물의 3층 병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 문 및 색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D 3층 병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F로부터 그 중 문 및 색유리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사자인 도급인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불과하므로, 건축주인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
E은 여전히 F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을 감수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C은 위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D건물를 건축하고 2015. 12.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G’라는 상호로 각종 문, 유리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2) 위 건물이 완공될 무렵, 피고는 위 건물 3층에 아동병원을 입점시킬 예정이었다.
F를 실제로 운영하던 H는 위 아동병원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6. 2.경 원고에게 그 중 문 및 색유리 공사 관련 자재의 납품을 의뢰하였다.
3) H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어, 문 및 색유리 공사는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