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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256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6.경 피고의 지시를 받은 피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인 D 건물의 3층 병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 문 및 색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D 3층 병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F로부터 그 중 문 및 색유리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사자인 도급인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불과하므로, 건축주인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

E은 여전히 F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을 감수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C은 위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D건물를 건축하고 2015. 12. 2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G’라는 상호로 각종 문, 유리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2) 위 건물이 완공될 무렵, 피고는 위 건물 3층에 아동병원을 입점시킬 예정이었다.

F를 실제로 운영하던 H는 위 아동병원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6. 2.경 원고에게 그 중 문 및 색유리 공사 관련 자재의 납품을 의뢰하였다.

3) H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어, 문 및 색유리 공사는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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