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원고 B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F로부터 G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의 직원인 소외 H을 통하여 원고 A, B, C, D에게 각 실내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H이 피고 명의로 작성한 각 정산내역서에 따른 각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E에 대하여는 피고와 H 사이의 약정에 따라 H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하도급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H은 피고의 허락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A, B, C, D은 정산내역서 상의 공사를 완료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 B, C, D에게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6. H과 사이에, 피고가 F로부터 G 편의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면, F에서 지급하는 총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는 피고가 가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95%는 H이 이를 분배받아 95%의 범위 내에서 피고 명의로 공사를 하도급 하여 시행한 후,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H의 수익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H은 2014. 4. 1.부터 2015. 3. 1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H을 통하여 “I”이라는 상호로 금속공사업을 운영하는 원고 A에게 실내공사 중 금속 공사를, “J”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원고 B에게 실내공사 중 마감공사를, “K”라는 상호로 목공업을 운영하는 원고 C에게 실내공사 중 목공사를, “L”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운영하는 원고 D에게 실내 공사 중 철거 공사를 각 하도급 주었다.
다. H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F에 피고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