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4478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2.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5억 원, 공사 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현장명: 용인시 수지구 D 신축공사 -계약 내용: ACT SYSTEM 설계 및 기술자문 -대지위치: 용인시 수지구 E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골조 및 철골 공사 완료시까지 -계약금액: 7,700만 원(부가세 포함) -자문료 지급방법: 계약 일반조건 제4조 기술자문료 지급조건에 준하여 완료시 지급 -계약 일반조건 제4조 기술자문료 지급조건 1차 지불 3,000만 원, 도서 납품시 2차 지불 1,000만 원, 1절주 골조공사 완료시 3차 지불 1,000만 원, 2절주 골조공사 완료시 4차 지불 1,000만 원, 3절주 골조공사 완료시 5차 지불 1,000만 원, 골조 및 철골공사 완료시

나. 원고는 2017. 4. 14. 피고와의 ACT SYSTEM 설계 및 기술자문 계약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술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ACT SYSTEM 설계는 ‘ACT AU 공법(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인데, 위 공법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 공사에 통상 투입되는 것보다 적은 물량의 강재, 보, 연결재 등을 투입하는 건설공법으로, 기존 구조보다 공사비용이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기둥 부재와 보 부재의 구조설계를 마쳤고, 피고에게 그 구조설계를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