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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고합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 면탈의 점은 면소.

이유

..., ( 주 )AF 은 2016. 1. 14.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5. 경 J 등을 대리하여 피해자 M을 대표한 N 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억 6,33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제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 특약서

6. 피고인은 본 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양 금이나 임대 보증금, 토지 담보 등 입금 시 공사비를 직 불로 피해자 M에게 지불한다.

(3) 기성 부분 금 지급 조건

1. 공사비 지급은 매월 1회 기성에 따라 금융 사에서 직접 피해자 M에게 지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사가 요구한 모든 일체 서류를 J 등은 협조한다( 건축공사로 공사비 은행 대출 시)

2. 분양으로 공사비 충당시 선 분양 자의 분양 금으로 조달하고 부족한 공사 자금은 금융 사 대출을 통해 지급한다.

6. 공사비 지급 방법 * 분양대금 11억 원 수금 중 1) 골조공사 P 동 3개 층, Q 동 3개 층, 완료시 2억 지불한다.

2) 골조공사 P 동 5개 층, Q 동 5개 층, 완료시 2억 지불한다.

3) 골조공사 R 동 전 층 완료시 2억 지불한다.

4) 마감 공사 공사비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여 대금 수금 3일 이내에 피해자 M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추가 대출 및 분양대금으로 피해자 M에게 지급한다.

바) 피해자 M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수행하고 2016. 7. 20. 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2016. 8. 경 P 동 5 층, Q 동 5 층, R 동 5 층에 관한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제 1 계약 당시 L, Y(S) 명의로 작성된 10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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