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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30 2013가합62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65,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2. 8. 11. 피고로부터 서산시 D 대 621㎡ 지상에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2. 8. 12.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5억 7,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다.

1) 계약금 5,000만 원 - 계약 후 (계약시) 7,700만 원 - 계약 후 (공사 착공시) 2) 중도금 1억 5,000만 원 - 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시) 1억 8,000만 원 - 공사 중 (내부마감 진행 중) 3) 잔금 1억 2,000만 원 - 1차 준공 후 (2개월 이내

나. 원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정한 기일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2013. 6. 2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약정(이하 ‘부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2012. 8. 11. 체결한 공사계약이 계약기간 및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가계약을 체결하고 원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각 공정이 완료되면 준공 전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지붕공사 (1,000만 원) 공사내역 : 1차 방수와 싱글 2) 지붕방수 (1,000만 원) 공사내역 : 1, 2, 3차 방수 3) 부대 콘크리트 (500만 원) 공사내역 : 가스, 상하수 배관, 콘크리트 타설 4) 창호 및 타일 (1,000만 원) 공사내역 : 유리, 중정유리 5) 천장 및 목공사 (1,000만 원) 공사내역 : 가스 배관, 다락 계단, 몰딩 6) 위생도기 설치와 보일러 및 설비 (1,000만 원)

2. 원고는 7,000만 원 이외의 준공 전까지의 비용[가구, 도배(방문, 방화문 1,000만 원, 바닥재,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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