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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18가단13422
보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6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27. 피고와 제주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0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6. 30.부터 2016. 12. 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의 지급은 선수금으로 미리 1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계약 직후 70,000,000원을, 1층 골조 공사 완료시 80,000,000원을, 골조공사 완료시 80,000,000원을, 창호 및 미장 공사 완료시 80,000,000원을, 도배 및 도장 공사 완료시 40,000,000원을, 사용승인 신청 접수시 2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지체상금율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3%로 각 정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피고는 당시 원고와 근로기간을 2016. 6. 30.부터 2016. 12. 30.까지로, 근무장소를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임금을 월 5,000,000원으로, 임금 지급일을 매월 22일로, 지급방법을 원고 명의 예금통장에 기성대금을 입금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5.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으로 36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 대신 타일, 도배지, 철물 대금 5,680,000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2017. 4. 16. 원고와 2017. 4. 30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되, 이는 영업개시에 하자가 없도록 당시까지 미이행된 모든 공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2017. 4. 30.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상태를 체크한 후 영업개시에 이상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 4억 원 중 지급된 368,6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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