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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164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 협조를 받아 피고가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한다

[이전공사업체 : ㈜대명이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1.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임야 1,495㎡ 지상에 신축되고 있던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사업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28. 주식회사 대명이엔지(이하 ‘대명이엔지’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는 골조공사를 완공한 후 대출을 받아 대명이엔지의 기존 공사비를 지급하고, 대명이엔지는 원고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갑 제9호증). 10. 대출관련 : 골조공사 완료시 상호협의하여 시공사에서 대출을 주관한다. 11. 공사대금 지불 : 준공 후 분양 및 대출금으로 지불 * 대물지급시 : 30% 상호협의한다. 12. 공사중단시 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까지 공사를 중단시 D은 현재까지의 공사를 새로운 시공사에게 위임하거나 포기한다. 원고는 2014. 11.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축사업을 D에게 도급금액 24억 800만원으로 도급주는 도급계약(갑 제12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4항 및 5항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9,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기한 공사방해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고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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