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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5 2016고단1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A7 자동차가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반대 방향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대 방향 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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