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8. 12.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장 방향에서 천안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가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반대 방향 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아 반대 방향 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의 좌회전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