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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4:00경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용인I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용인시내 방면에서 둔전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둔전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의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이때 반대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며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30세, 남)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가 피의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진로 변경하며 이때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여) 운전 F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을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부 염좌의 상해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의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녹색의 등화시에는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행위를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내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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