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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1.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 차로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교차로 중앙 유도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로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QM5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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