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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7: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동서고가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서고가교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천안톨게이트 쪽에서 인쇄창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퇴근시간 무렵으로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57세) 운전의 그랜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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