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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구합589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90-1 일원 989,79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골프장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도지역 변경 등을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녹지 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이 양호하여 보존 필요 - 화성산(172m), 무봉산(208.3m)을 잇는 경관기본계획상 이 사건 사업부지는 화성시의 경관골격을 이루는 동부권 주요 산림 녹지 축을 형성하고 있어 산지 보전이 필요하다.

-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서 법적 보호종인 금개구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고 최근 동탄2신도시 내 삵 서식지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 등 위 사업부지는 생태적 가치가 높고 따라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 임상도 5영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구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81%, 임상도 4영급, 3영급지가 82%, 녹지자연도 7등급, 6등급지가 8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부지는 개발이 아닌 보존이 요구된다.

2. 해당 시설 입지 타당성 및 수요 적정성 부적합 - 이 사건 사업부지는 동탄2신도시 배후 녹지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완충공간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림 녹지 축을 형성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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