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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1 2020누10169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산림 보전 필요성에 관하여 1) 원고들은, ①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임상(林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산청군 군계획 조례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생태자연도’ 또는 ‘식생보전등급’은 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생태자연도’ 또는 ‘식생보전등급’을 들어 이 사건 신청지에서의 산림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신청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환경보전에 악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 협의 결과를 믿은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산림 보전 필요성을 내세우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2)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항 가목 (1)호가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라목 (2)호가 ‘개발행위로 인해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생태계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또는 ‘식생보전등급’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은 재량행위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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