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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516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양산시 C 답 3,558㎡ 및 D 답 1,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1,174㎡, 건축면적 212.58㎡, 연면적 176.04㎡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11. 30.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신청지 진입을 위한 기존도로가 폭 약 4m에 연장 약 230m로서, 15가구 이상(장기적 20가구 이상)이 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개발면적의 경우 약 16,0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오수 처리를 위한 기존 관경이 150mm로 당초 4m 도로개설 시 최소의 관경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의 개발규모에 비하여 도로, 오수 등의 시설이 대단히 미흡한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계획이 부적절함. -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등의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는 일단화된 농지의 축을 절단하게 되어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어울리지 않고, 본 개발로 인하여 본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개발이 유도되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 또한, 신청지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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