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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누55822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행정계획 결정에 대한 재량권일탈 남용 주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들고 있는 사정(동탄2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내지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8년 3월경 확정된 2020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가 골프장으로 개발될 것을 예정하여 관광휴양형 용지로 분류하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는바, 이는 개발을 허용하는 취지의 상위계획인 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관계되는 이익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합리적인 이익형량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와 바로 인접하여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등의 구성이 유사한 부지에 동탄2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웠던 각종 환경보존에 대한 사유들과 정면으로 모순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원고가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설령 이익형량을 했다

하더라도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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