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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구합21667
토석채취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12. 31. 원고에게 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경북 예천군 B 임야 69,422㎡ 외 9필지 중 총 86,58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반출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고, 채취량을 토목용 화강암 1,328,531㎥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① 해당지역은 생태자연도 Ⅱ등급, 식생보전 Ⅲ~Ⅳ등급지역으로, 인접하여 생태자연도 Ⅰ등급지와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중요 지형생태축인 문수지맥이 위치하며, 산림 내 하천수계를 따라 낙동강 본류수계로 이어지는 산림~하천 생태네트워크의 중요한 생태적 서식 공간으로서 보전을 우선시해야 할 공간역에 해당됨 - 문헌조사 결과 사업지역 인근에서 수달, 횐꼬리수리, 황조롱이,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횐목물떼새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됨 ② 또한 사업부지가 지형생태축(문수지맥)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범위인 완충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장기간의 지속적인 토석채취 행위는 문수지맥에 대한 자연생태적 영향을 누적적으로 가중 지역생태계 연결성의 항구적 훼손이 우려됨 ③ 사업부지 내 개발계획이 7부 능선을 넘어서 계획되어 있으며, 부지 대부분이 산사태 위험지 1~2등급으로 분포되어 있어 과도한 지형훼손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④ 양호한 산림 및 동물의 서식공간 훼손, 생태축 단절, 육수생태계 영향범위 확대 등 자연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분진에 따른 미세먼지, 소음, 수질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규모 석산개발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 함

나. 피고는 2018. 10. 8.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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