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7. 피고로부터 영주시 B 과수원 2,588㎡(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용량 997.92kW , 설치면적 1,980㎡ 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 지 전체 면적의 토지 형질변경과 그 중 482㎡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1.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6 조( 별표 1의 2)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2. 사업 부지는 D 마을 자연 취락지구에서 약 220미터 정도, 지방도 E 호선 도로에서 810미터 정도 인접하여 있고 사업 부지 주변은 국토계획 법상 유보용도 인 생산관리지역으로 소극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임상이 양호한 임야와 과수에 적합한 농지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사업 부지로 부적 정함. 3. 사업 부지 개발 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인접한 토지 및 임야 등의 난 개발 우려, 공사 시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등의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과 주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적정 부지로 볼 수 없음. 다.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3. 8.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하였다.
나. 불허가 사유 1) 허가 과( 개발허가 팀) 가) 도시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