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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구리시 D 시장에서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는 ( 주 )E 과 ( 주 )F 을 운영하면서, 약 60% 의 물품을 ( 주) 인터넷 청과로부터 매수하고, 나머지는 ( 주) 텃밭 유통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 납품하였다.

피고 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2013년 경부터 는 사업이 어려워져 2016. 7. 경 위 ( 주) 인터넷 청과에 약 17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 주) 텃밭 유통 등에 약 14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은행에서 빌린 채무가 40억원에 이르러 매월 상환하여야 할 이자가 약 2,000만원에 달하였고, 매월 약 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7. 경 농협 하나로 마트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후, 평소 ( 주) 인터넷 청과에 지급하던 물품 매수대금보다 1억원 상당을 더 변제하는 바람에 ( 주) 텃밭 유통 등에 물품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 르 렀 고, ( 주) 인터넷 청과로부터 연체된 물품 매수대금( 약 17억원) 과 매월 납품하는 물품대금을 변제하도록 요구 받아 2016. 7. 경 및 2016. 8. 경에도 ㈜ 텃밭 유통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 주) 텃밭 유통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위 ( 주) 텃밭 유통 등으로부터 물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구리시 인창동 127에 있는 ( 주) 텃밭 유통에 “ 감자와 고구마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다음달 5. 경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감자와 고구마 등을 납품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자금 상황이 나빠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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