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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6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부터 2014. 12. 22.까지 부산 금정구 C에서 컬러 강철판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인 (주)D의 재무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출납,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아산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3.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는 통장인 (주)D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등 횡령이 어려워서 지점에서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주)D 명의 농협 시재통장은 쉽게 출금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수금계좌를 시재통장으로 바꾼 후 시재통장으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산 공장 영업 담당인 E에게 거래처에서 입금할 물품 대금의 수금 계좌를 (주)D 명의 농협 시재계좌로 변경되었다고 알리고, 거래처로부터 (주)D 명의 농협 시재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8. 위 (주)D 명의 농협 시재계좌를 관리하는 F에게 시재통장으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18.부터 2014. 3. 7.까지 피고인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와 부산은행 계좌(H)로 28회에 걸쳐 137,946,506원을 송금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녹산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던 중 아산공장 차장 I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계좌로의 송금을 중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아산공장과 관련하여 횡령이 어렵게 되자 녹산공장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녹산공장 영업담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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